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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📅 시행일

   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,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🏦 적용 대상 금융기관

     

    •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금융기관
    • 은행, 저축은행, 보험사, 증권사 등
    • 상호금융기관(신협,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포함)

    💰 보호 대상 금융상품

     

    • 정기 예금, 적금
    • 외화예금
    • 퇴직연금(DC형, IRP), 연금저축
    • 사고보험금 등

    🔒 보호 범위

     

    금융기관별로 1인당 원금 + 이자 합산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📈 개정 배경

     

     

    2001년부터 유지되던 기존 5,000만 원 보호한도는 물가 상승 및 자산 증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📝 유의사항

     

    • 예금자 보호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므로, 여러 기관에 예치 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.
    •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보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    • 보호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📎 관련 출처

     

    금융위원회 공식 공지사항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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